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신청하기 안내입니다.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, ‘근로장려금’과 ‘자녀장려금’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. 복잡하게 나눠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, 자격이 맞는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제도랍니다.
아래 참고하여 자격 확인하시고,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!
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
◆ 소득 기준
- 단독 가구: 연소득이 2,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(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)
- 홑벌이 가구: 근로장려금은 3,200만 원, 자녀장려금은 7,0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근로장려금은 4,400만 원, 자녀장려금은 7,000만 원 미만
※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, 기타소득, 금융·연금·배당 등 모든 소득이 합산돼요
◆ 재산 조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
- 부채는 제외하고, 주택, 토지, 전세보증금, 예금, 자동차 등 전부 포함
◆ 신청 불가 조건
- 외국인인 경우 (단,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예외 적용)
-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
-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
근로자녀 장려금 신청
근로·자녀장려금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◆ 홈택스로 신청 (PC·모바일 앱 모두 가능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‘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- 본인 인증 절차 진행 후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입력
-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록 후 접수 완료
◆ ARS 전화 방식
- 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를 준비한 뒤 전화 연결
- 음성 안내를 들으면서 단계별로 입력하면 신청 가능
◆ QR코드 접속
- 우편 또는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
-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
◆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접수 기간 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
- 신분증과 관련 서류 지참 후 접수 창구에서 안내받아 신청서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