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하기 및 조건 (희망두배 청년통장) 안내입니다.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3년간 저축할 수 있으며, 만 18세~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요. 이번 지원사업은 10,000명의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.

아래 참고하여 조건 확인하시고,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이 사업의 핵심은 ‘목적별 맞춤 설계’입니다.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,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싶은가에 따라 통장 종류가 나뉘죠.
예를 들어:
-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청년
-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준비하는 아동·청소년
- 결혼이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층
- 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 청년이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
이처럼 삶의 단계와 상황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
지원 내용 및 만기 금액
1. 희망두배 청년통장
- 대상: 만 18~34세 근로청년 (월 소득 255만 원 이하)
- 저축: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
- 매칭: 본인 저축액 100% (1:1)
- 기간: 2년 또는 3년
- 만기금: 최대 1,080만 원 이상
2. 꿈나래통장
- 대상: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(중위소득 80% 이하)
- 저축: 월 5만 / 7만 / 10만 / 12만 원
- 매칭: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100%
- 주거·교육급여 및 기타: 50%
- 기간: 3년 또는 5년
- 만기금: 최대 900만 원 이상
3. 이룸통장
- 대상: 만 15~39세 중증장애 청년 (중위소득 100% 이하)
- 저축: 월 10만 / 15만 / 20만 원
- 매칭: 매월 15만 원 정액 지원
- 기간: 3년
- 만기금: 최대 1,260만 원
4. 아동자립통장
- 대상: 보호대상·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 아동
- 저축: 월 10만 원
- 매칭: 1:2 (저축 1에 시에서 2 지원)
- 기간: 만 18세 ~ 24세까지
- 만기금: 최대 2,400만 원 이상
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온라인: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(PC)
- 오프라인: 동주민센터 방문 / 우편 / 이메일
- 필요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- 근로·소득·재산 증빙서류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
- 선정방식
- 1차: 자격심사
- 2차: 가점제 평가 (근로·거주기간, 소득, 사용계획 등)
- 고득점 순 최종 선정 → 약정 체결 후 저축 시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