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250만원 안내입니다.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매달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 2025년은 월 최대 지원금도 상승하였으며,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또한, “6+6” 제도까지 적용되어서 부부 각각 250만원씩 수령할 수 있어요.

아래 참고하여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.
육아휴직급여 대상
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모두가 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.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
-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·단시간·파견직까지 포함되며,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.
- 보험료 납부 이력 180일 이상
- 휴직일 기준으로 거슬러 18개월 동안,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육아 목적의 휴직일 것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신청해야 하며, 입양자녀도 인정됩니다.
- 휴직 기간 중 급여 미수령자
- 휴직 중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면,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
-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
-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
-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
- 포털 검색 또는 ‘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’ 바로가기 링크 이용
- 본인 인증 후 로그인
-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앱(카카오, PASS 등)을 통해 로그인 진행
- 해당 메뉴로 이동
- ‘육아휴직급여’ 항목을 찾아 클릭
- 신청서 작성
- 아이 정보, 휴직 기간, 지급 계좌 등 필수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
- 서류 업로드
- 기본 제출물
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•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
- 기본 제출물
- 신청 완료
- 입력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최종 제출 버튼 클릭
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계산
| 구분 | 지급 비율 | 월 지급 상한 | 월 지급 하한 |
|---|---|---|---|
| 휴직 첫 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최대 150만 원 | 최소 70만 원 |
| 휴직 4개월차부터 | 통상임금의 50% | 최대 120만 원 | 최소 70만 원 |
사례 1 – 월급 200만 원
- 초기 3개월: 200만 × 0.8 = 160만 원 → 상한 초과 → 월 150만 원 수령
- 이후부터: 200만 × 0.5 = 100만 원
사례 2 – 월급 100만 원
- 초기 3개월: 100만 × 0.8 = 80만 원 → 정상 수령
- 이후부터: 100만 × 0.5 = 50만 원 → 하한 미달 → 월 70만 원 보장